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일봉동 | 등록일 | 2019-07-02 | 조회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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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2. ~ 2019. 7. 22. 2. 대 상 자 :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5길* 이** 외 1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