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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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단, 고소득(연 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2. 적용시점 : 2021년 1월부터 3. 신청절차 : 상담접수-> 소득 및 자산조사-> 급여 지급 4. 문의 : 원성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41-521-5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