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3차)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6-10 | 조회 | 144 | |
문의처 | 041-521-4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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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1. 6. 9.(수) ~ 6. 30.(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연령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6. 1. 1. ~ 2001. 12. 31.까지 출생자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1, 2차와 달리 한정된 예산(120명)이므로 신청자 접수가 예산을 초과 시 우선순위(1순위 전업농, 2순위 고령자, 3순위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후순위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 도내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가구당 1명 ○ 지원내용 :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에 사용할 행복카드 지원
□ 행복카드 사용 (농협에서 발급 신청) ○ 사 용 처 : 전 업종 사용 가능 (일부 제한업종 제외)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