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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5-17 조회 641
첨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인증제품과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 판매하고,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불법제품을 광고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불법판매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판매 유형 등

  ○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
  ○ (불법판매 유형)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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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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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처리기에 배출거름망 없음(100% 배출)

2차 처리기의 배출거름망 분리

(배출거름망이 금속재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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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