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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팀명 문성동 총무팀 등록일 2019-05-08 조회 665
첨부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진정서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팩스 : 02-6124-7539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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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