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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6-16 조회 105
문의처 041-521-4845
첨부
행정예고문(202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hwp

효과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용 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7. 4.(월)까지 의견 접수기관(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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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