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25 | 조회 | 129 |
문의처 | 041-521-4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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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준(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 2.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13. 3. 직권조치일 : 2023. 1. 25.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