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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동면 등록일 2019-05-16 조회 597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5. 13. ~ 2019. 5. 27. (15일간)

2. 공고대상: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광덕길, **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동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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