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동면 | 등록일 | 2019-04-16 | 조회 | 631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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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동면 | 등록일 | 2019-04-16 | 조회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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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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