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동면 등록일 2019-04-16 조회 631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30.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광덕길, 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동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80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