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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9-02 조회 858
문의처 041-521-4808
첨부
 


1.(접수기간) 2022. 8. 22.() ~ 1년간(수시 접수)

2.(지원대상) 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청년

제외대상 :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

3.(지원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1인가구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3인가구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혼인,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97만원)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독립생계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4.(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5.(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복지팀 041-52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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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