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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팀명 병천면 등록일 2019-06-04 조회 513
첨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박O남).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06. 04. ~ 2019. 06. 12. [8일간]
  다. 공고대상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 박*남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병천면 행정복지센터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직권조치예정일 : 2019. 6. 13. (목)



붙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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