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4-22 | 조회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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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0 4. 29.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