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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9-07 조회 249
문의처 041-521-476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7.

2. 공고기간 : 2022. 9. 7. ~ 9. 22.

3. 직권조치대상 : 오○석(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431)외 1명

4.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5. 공고방법 :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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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