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9-07 | 조회 | 249 |
문의처 | 041-521-4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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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7. 2. 공고기간 : 2022. 9. 7. ~ 9. 22. 3. 직권조치대상 : 오○석(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431)외 1명 4.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5. 공고방법 :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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