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해촉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10 | 조회 | 685 |
첨부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해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0년 9월 10일 2. 공고기간 : 2020. 9. 10. ~ 9. 30. [20일] 3. 공고내용 : 첨부확인 붙 임 : 보증인 위해촉 사실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