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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24 조회 320
문의처 041-521-4753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를 미이행 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8.

2.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복 외 19(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 공고방법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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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