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 안전사고 지원사업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6-21 | 조회 | 609 |
문의처 | 041-521-4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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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제도인 『치매 1. 지원대상 -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로, 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 치매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발생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에 3. 신청방법 - 신 청 자 :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등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