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6-14 조회 485
문의처 041-521-4710
첨부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나. 지원요건 및 기준 : 붙임 안내문 참고

다.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20만원 지급(9개월)

라. 신청방법 : ○ 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에 우편발송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마. 문      의 : 1644-6621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1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