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광덕면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 2. 1. (수) ~ 2. 13. (월) - 희망저축계좌(Ⅱ) : 2. 1. (수) ~ 2. 22. (수)
2. 가입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고
3. 신청 및 문의
- 광덕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1-52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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