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교복비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9-03-05 | 조회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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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 상 : 입학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이상인 자녀
※ 타 기관 등에서 교복비 지원 받은 대상은 이중지원 불가
붙 임 : 교복비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