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 ||||
팀명 | 복지팀 | 등록일 | 2022-08-13 | 조회 | 686 |
문의처 | 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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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 및 연령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