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6-12 | 조회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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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등(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6. 11. ~ 2019. 06. 20. (9일간) 2. 공고대상 : 이* * (목천읍 충절로) 외 1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목천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