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298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9. ~ 2020. 11.23.(14일간)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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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9. ~ 2020. 11.23.(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