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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05-22 조회 1417
첨부
아이돌봄서비스 카드뉴스.pptx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 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1) 시간제 돌봄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 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 정부지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200시간 이내(13시간이상)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 정부지원

  

3)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질병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11,580)85%~50% 정부지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단위:)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9,650)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460천원)

8,203

(85%)

1,447

(15%)

7,238

(75%)

2,412

(25%)

7,720 (80%)

1,930 (20%)

나형

120%이하

(5,536천원)

5,308

(55%)

4,342

(45%)

1,930

(20%)

7,720

(80%)

5,790 (60%)

3,860 (40%)

다형

150%이하

(6,920천원)

1,448

(15%)

8,202

(85%)

1,448

(15%)

8,202

(85%)

1,448 (15%)

8,202 (85%)

라형

150% 초과

-

9,650

-

9,650

??

9,650

시간제 (A) 2012.1.1. 이후 출생 아동, (B) 2011.12.31. 이전 출생 아동


신청방법 이용 시간 :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를 참고해주세요 .070-773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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