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9-20 | 조회 | 539 |
문의처 | 041-521-4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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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등(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19 ~ 2022.09.28.(10일간) 2. 공고대상 : 고O주(목천읍 삼성5길)(1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