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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5-07 조회 180
문의처 041-521-492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 5. 7.
  2. 공고기간 : 2021. 5. 7. ~ 2021. 5. 21.
  3. 직권조치대상 : 강** (동남구 다가7길 **)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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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