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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5-25 | 조회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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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천안 두정동393-21외 2필지 석면해체,제거작엄
- 공 사 장 소 : 서북구 천안대로1052
- 석면측정기관 : 디와이환경연구소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제이제이개발
- 석면건축자재 :16,919.03㎡
- 석면측정기간 : 2020. 05. 06~05.21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