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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2026.2.5. 시행)
팀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등록일 2025-12-01 조회 2313
문의처 041-521-3476
첨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2026.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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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2026. 2. 5.() 부터 시행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내 용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변경: 7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모든 변경 사항은 2026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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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6-01-1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