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2026.2.5. 시행) | ||||
| 팀명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 등록일 | 2025-12-01 | 조회 | 2313 |
| 문의처 | 041-521-3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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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2026.2.5. 시행)
○ 시행일시 : 2026. 2. 5.(목) 부터 시행 ○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 내 용 : ①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 변경: 7시간 이내 ②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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