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 ||||
팀명 | 대기환경팀 | 등록일 | 2023-02-21 | 조회 | 3115 |
문의처 | 041-521-3481 | ||||
첨부 | |||||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설치된 GHP시설은 '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붙임 참고) 4. 귀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중인 가스열펌프(GHP)에 대하여 관련 조치(배출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이행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추진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신청 가능함(교육부 소관 별도 지원)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041-521-3481, 3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10%) 확보 필요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명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