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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일정 안내 및 석면관리정보망 기록,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한 안내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3-02-08 조회 2983
문의처 041-52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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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집합교육)

.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교육일시

2

3

4

2/21(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2/13 오전10

3/28(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3/7 오전10

4/25(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4/4 오전10

5

6

7

5/23(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5/2 오전10

6/20(일반신규)-집합

6/21(일반보수)-집합

신청오픈: 6/1 오전10

7/18(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7/3 오전10

8

9

10

8/22(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8/1 오전10

9/19(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9/1 오전10

10/24(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10/2 오전10

11

12

11/21(일반신규)-집합

신청오픈: 11/1 오전10

12/19(일반신규)-집합

12/20(일반보수)-집합

신청오픈: 12/1 오전10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 수강방법 : 협회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41, 3) 집합교육

. 교 육 비 : 45,000/1(신규교육), 30,000/1(보수교육)

교육 후 7일 이내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택1 증빙서류 발급

. 교육문의 : 1599-7570 협회 본부 사무실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가 필요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csma.or.kr/)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협회명으로 사이트주소 검색 가능

②【메뉴-교육신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접속 후 교육일정 확인 클릭 일반 교육 신청접수 선택

    ③ 홈페이지 상에서 사업장 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교육신청 완료

    ④ 교육비 입금 (교육신청 후 일주일이내)

    ⑤ 교육 당일 협회 강의실에서 집합교육 이수

    ⑥【메뉴-교육안내-영수증 및 교육이수증 출력접속 후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클릭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 비 고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여 선착순 마감

3. 또한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는 매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 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함에 따라, 2021년 측정하였으면, 2023년말 까지 반드측정하시어 그 결과를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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