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팀명 영유아모성팀 등록일 2020-07-07 조회 909
첨부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안내.hwp

2020년 7월 1일부터 다자녀 맘(셋째 아 이상 출산한 산모)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시행일시 : 2020. 07. 01 ~

    ('20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

3.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4.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사용가능(소급지원자는 '20.12.31까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시 신청가능

 5.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6. 지원방법 :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

 7. 지원내용 :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 :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8.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9. 구비서류 : 붙임참조



 신청관련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041-521-5035~6)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연락처 :  
041-521-5024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