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
| 팀명 | 관리팀 | 등록일 | 2025-07-31 | 조회 | 1023 | ||||||
| 문의처 | 041-521-3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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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검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신청 등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충남검사소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30) Tel : 041-552-5855, Fax :041-552-8143 - 온라인 검사신청 : https://www.cs.or.kr
● 위반시 과태료
- 검사기간 내에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경과일 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은 정기검사 이행을 통한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되며 ,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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