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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팀명 관리팀 등록일 2025-07-31 조회 1023
문의처 041-521-3645
첨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

 

 

● 검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신청 등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충남검사소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30)

                             Tel : 041-552-5855, Fax :041-552-8143


 - 온라인 검사신청 : https://www.cs.or.kr

 

● 위반시 과태료

 

 - 검사기간 내에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경과일 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

 

구      분

금      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10만원씩 가산 (최고 300만원)

 



● 행정사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은 정기검사 이행을 통한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되며 ,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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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1
최종수정일 :
2026-01-0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