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안내 | ||||
| 팀명 | 검사보험팀 | 등록일 | 2025-07-17 | 조회 | 882 |
| 문의처 | 041-521-3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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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 발견 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개요」
※ 신고대상 -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신고방법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고 및 포털사이트 ‘자동차365’ 접속-신고센터-불법운행자동차 신고
※ 지급기준 : 건당 30만원, 신고자별 연간 120만원 한도 지급 ※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시 포상금 지급
※ 지급제외 :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등 (안내문 참고)
※ 문의사항 : 041-521-3611(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붙임 1.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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