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1월 1일 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 ||||
팀명 | 등록팀 | 등록일 | 2024-01-16 | 조회 | 1000 |
문의처 | 041-521-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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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 제1조·제3조제1호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041-536-1351 천안동남경창서 경비교통과 041-590-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