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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월 1일 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팀명 등록팀 등록일 2024-01-16 조회 1000
문의처 041-521-3625
첨부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 제1조·제3조제1호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041-536-1351


                천안동남경창서  경비교통과  041-5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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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