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
팀명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9-04-03 | 조회 | 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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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문의☎041-521-3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