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6-30 | 조회 | 829 |
문의처 | 041-521-5919 | ||||
첨부 |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24(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