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의약품 정도 서한 배포 알림[옥시라세탐 제제]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3-01-26 조회 298
문의처 041-521-5919
첨부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옥시라세탐 제제 중지 제한 권고)(배포용).pdf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43(2023. 1. 16.)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장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알려드리니,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서한(속보)"에서 확인 가능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