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온라인 전환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2-10-31 | 조회 | 1311 |
문의처 | 041-521-5919 | ||||
첨부 | |||||
1. 간호조무사는「의료법」제80조제4항 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 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제80조제5항 및「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코로나 19 재확산 및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대전충남간호사협회에서는 ‘2022년 간호조무사 대면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대상자들이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2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 전환 안내(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