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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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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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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4대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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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생태관리팀
연락처 :  
041-521-5435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