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지원사업장 활용 가공상품 제조생산, 가공기술교육, 가공창업 농가육성 등 가공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농외 소득활동 기반 마련
현황
- 규 모: 530㎡(가공장 420㎡, 사무실 등 110㎡)
- 시 설: 건·습식 장비 등 64종 76대
- HACCP인증: 4유형(잼, 기타잼, 과·채주스, 과·채가공품)
운영안내
- 관련법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운영주체: 천안시농업기술센터(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직영운영체제)
- 제 조 원: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
- 운영시간: 9시~17시(출고~입고, 청소 완료까지), 월~금(공휴일 제외)
- 가공장비 이용료: 무료
※ 향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 책정 예정
- 판 매 원: 농업인이 유통전문판매업 획득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용자격
※ 모두 해당해야 판매제품 생산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인 농업인
- 천안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가공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허가를 득한 개인 및 법인
-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
이용 제한
- 자가소비 목적의 생산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허가 없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원·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제품 생산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향이 강한 원· 부재료
- 사업장 내 보유 장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 시험 생산 제품의 경우 생산 횟수 연간 2번으로 제한
생산 가능 제품
- 딸기잼, 블루베리잼 등 잼류
- 배주스, 사과주스 등 착즙주스류
- 표고버섯 분말 등 건식 분말류
- 기타 다른 유형의 제품은 상담 후 생산 가능 여부 판단
생산 시 구비서류
- 신청서(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
- 건강진단서(최근 1년 이내)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or 법인등기부등본
- 농산물원산지증명서
- 신분증 or 주민등록등본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공동브랜드
네이톡톡: 천안시 농가공 식품의 신선함이 톡톡! 자연과 소통하는 친환경적 이름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가치를 만드는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FAQ)
- Q. 가공제품 생산 시 들어가는 포장재는 센터에서 지원해주나요?
- A.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가공제품 생산 시 맞는 포장재는 직접
- Q. 제품 생산 시 생산 가능한 원물량이 얼마인가요?
구 분 가공유형 원물량(kg) 비고 판매용제품 과·채주스 150 ~ 250 -곰팡이가 없고, 상하지 않아야 하며과일은 기준당도 이상으로 제한
-이물질이 없어야 함
-기준 미달일 경우 생산 불가
※ 자체 사정에 따라 생산 가능한 원물량은달라질 수 있음잼 50 ~ 70 젤리류 30 분말 15 ~ 30 시험용제품 ☞ 생산을 위한 최소량으로 제한 과·채주스 60 잼 40 젤리류 30 분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