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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급수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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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부서명 : 급수과
  • 담당명 : 급수팀
  • 행정전화 : 521-3151~3156
  • 처리비용 : 없음
  • 과태료 : 없음
  • 접수처 : 수도사업본부 급수과(방문접수)
업무개요
  •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급수중지의 폐전)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급수의 중지 요청 할때
  •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정할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수도요금 정산고지서 및 수용가별 내역서(징수팀 발급)
  • 신청방법 : 수도사업본부 방문 후 관리과 징수팀에서 수도요금 정산, 급수과 급수팀에서 급수 중지 신청서 작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건축주 도장 필요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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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수팀
연락처 :  
041-521-3154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