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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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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영유아모성팀)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주민등록 등 본 등 발급이 지연 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지원대상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분유지원 신청 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 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시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둘째아 이상, 장애인)'적합' 판정, (사실혼 관계 포함, 조손가족인 경우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적합' 판정.
소득판정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소득판정별 기준 안내

소득판정 기준 안내를 가구원수,기준증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947,000 104,86638,455105,889
3인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6,095,000     217,374 170,355220,815
7인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8,964,000 324,452 291,356336,105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 결정 처리
  • ‘행복e음‘을 통해 대상 영아 또는 신청인 등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 처리(보유자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제출 요청)
원금 및 지원방식
  •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정 구매처에서 구매)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천원) 지원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597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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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977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