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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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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관련규정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1 ~ 3 중 동물소유자가 지참 및 동물병원에서 구매하여 선택 등록
    1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
    2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외장형)
    3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등록한 동물의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목걸이)
등록방법
  • 처리기간 (10일)
    • 동물병원방문 신고·신고
      (신고인)
    • 칩 시술 및 전산입력
      (동물병원)
    • 접수
      (동물병원/처리기관)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결제
      (처리가관)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처리기관)
  • 동물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수수료 - 구분, 동물등록 수수료(원/마리)(계,대행기관 수수료,내장형 삽입시술비), 비고 정보제공
    구분 동물등록 수수료(원/마리) 비고
    대행기관 수수료 내장형 삽입시술비
    내장형칩 10,000 3,000 7,000 소유자 지참
    또는 직접 구매
    외장형전자태그 3,000 3,000 -
    동물인식표 3,000 3,000 -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TEL 041-521-6303 / FAX 041-521-6349

    신청서·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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