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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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941(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서식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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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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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 |
관련법규 |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