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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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상세내용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기업지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471~2(fax 041-521-23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① 사업개시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장 내부 사진 등
서식파일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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