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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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 : 자전거캐리어만 가능!(바스켓 안됨)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단 독 * 본인 방문 시 : 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④ 차주 신분증,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공 동 명 의 : ⑦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도장 날인) * 법 인 차 량 : ⑦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⑧ 위임장(도장 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의2서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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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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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②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 ③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④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⑤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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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