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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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복지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복지로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 제6호)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8)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통장1년치 입출금거래내역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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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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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