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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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 실시 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등을 결핵환자 또는 치료 의료기관이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521-5073, 521-2669(fax)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입원비신청서 ● 환자 신청시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의료기관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입원기간 동안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 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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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처리(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