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장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20 일 |
전화 | 041-521-5976,5984 (FAX 041-521-26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4)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5)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6)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소액절차)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4)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다만, 시신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보건소 접수(신청자) → 시·도 접수 → 기초조사 실시 후 서류 질병관리청 제출 → 시·도 결과 통보(질병관리청) → 보건소에 결과 통보(시·도) → 신청자 결과 통보 ※ 자체 심의 경우, 시·도에서 결과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인과성 확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