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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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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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918(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의10서식]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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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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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부착용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