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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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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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941(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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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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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기타 |